‘온실가스 감축’ 허리띠 조르기…2030년까지 40% 줄인다

2021.11.10

자연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 (24) NDC 온라인 토론회
부문별 세부 사항
전환·산업부문,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용 효율화
수송 부문, 무공해차 보급 확대
건물 부문, 청정에너지 이용
온실가스 흡수 수단 마련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확산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노력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이후 다수의 국내 지자체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감축 수단을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온라인 토론회를 지난달 8일 개최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알아보자.

온실가스 감축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감축하자는 것인데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비준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나라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치다.

UN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제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2014년)에 따르면,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최대 70%까지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상 처음 7억 톤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를 기록,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받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안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이나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 톤 이상인 업체(업체 단위 지정 업체) 또는 2만5천 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사업장 단위 지정 업체)로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차는 2015∼2017년, 2차는 2018∼2020년, 3차 2021년부터 5년 단위로 계획 기간을 구분해 기업들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고,

각 기업이 감축 비용을 고려해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하여 충당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목표 설정하였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2030 감축 목표 상향은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수렴 후 10월 중 최종 확정하기로 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 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NDC*) 상향안을 제시하였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한다.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것이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기존 26.3%에서 40% 상향 감축으로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하고 있다.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하여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 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하였다.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으로 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은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으로

부분적인 수정은 이루어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되어야 하며(법 제8조제1항),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였으며,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하였다.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6.2조)에서 인정하는 감축 수단으로 일본, 스위스 등 국가에서도 NDC에 국외 감축을 감축 수단으로 반영하였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였고,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 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하였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 중립위원회는 10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50 탄소 중립위원회 전체회의(10.18)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